'스드메 깜깜이 계약' 사라진다: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3일,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
1.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 제공
예비부부들이 계약 시 정확한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기본 서비스와 추가 옵션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앞면 표지부 서식을 마련했습니다.
필수 서비스임에도 추가 옵션으로 구성됐던 항목들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시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을 방지했습니다.
2. 위약금 기준 구체화
계약 해제·해지 시 대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제·해지의 귀책사유와 대행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라 환급과 위약금을 달리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별 제휴업체 선정 전에 평균적 위약금 기준 및 위약금 발생 가능성을 명시·설명하고, 제휴업체 선정 후에는 실제 위약금 기준을 재안내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들은 스드메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정당한 이익을 보장받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위에 링크 통해서 표준계약서를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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