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며, 오는 3월 3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받고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우선순위를 부여받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기준은 삭제되었죠.
👩👧👦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양육 부담이 있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죠. 이번 개정으로 인해 더 많은 가정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부 지원 혜택도 확대!
여성가족부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정부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센터 안내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 해 보세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링크는 아래에 있어요!
🏡 저출생 시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여가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 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을 개선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 이제 두 자녀 가정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해당되는 가정이 있다면 이 소식을 널리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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