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관·대법관 인사 단행…한덕수 권한대행,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오늘(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중대한 사법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새로운 인사가 단행되며, 앞으로의 법치와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마용주, 대법관으로
한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각각 임명했습니다.
이는 곧 임기를 마치는 기존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고법 부장판사
또한,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두 인사가 각각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 인사 배경과 이유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인사 발표와 함께 국민께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이번 결정의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원이 다시 발생한다면,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국론 분열의 재점화 가능성도 우려하며, 이번 인사가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명된 두 후보자, 어떤 인물?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두 분 모두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두루 거치며 깊이 있는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으며,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판결을 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함상규 부장판사의 경우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살아온 삶을 평가할 수 없겠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2024년 12월 3일 일어났단 계엄사태와 관련이 된 인물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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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 방향, 그리고 정치적 혼란의 수습 여부에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적 중대 사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이들이 보여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은 한 권한대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하여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하였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저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진 두 분을 먼저 임명하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복귀한 지금, 저는 세 가지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면서, 산불 피해와 통상전쟁을 다같이 돌파할 해법을 찾고, 차기 대선과정을 공명정대하게 관리해 나갈 책임입니다.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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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습니다.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입니다.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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